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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내 결혼중개업 창업 준비물, 주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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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 창업

결혼에 생각이 있는 남녀를 맺어주기 위해서 전문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법률상 명칭으로는 '결혼중개업자'로 칭합니다. 2010년대부터 한국에서는 독신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업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 다른 이성과의 만남이 줄어든 지금, 이러한 결혼중개업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결혼중개업 관련 업체 등

  • 노블레스수현
  • 듀오정보
  • 디노블
  • 르매리
  • 모두의지인
  • 클렌베리
  • 퍼플스

 

 

결혼중개업에 대해서

결혼중개업의 의의

- 쉽게 말해서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수수료나 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국내 결혼중개업과 국제결혼중개업의 차이

- 결혼중개업은 위 2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 국내결혼중개업: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
  • 국제결혼중개업: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

 

결혼중개업은 누구나 할 수 있을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가 가능합니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 한정 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5. 국제결혼 중개행위 관련 외국의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하여 형 또는 행정처분이 확정되어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6.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7. 임원 중에 위의 1~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결혼중개업을 한다면?

-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결혼 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하게 됩니다.

 

  • 국내결혼중개업: 영업소 폐쇄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취소

 

결혼중개업 운영시 주의사항

  • 겸업금지
  • 명의대여 금지
  • 개인정보 누설 금지
  • 국제결혼중개업의 특례

*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다음의 사항 등을 준시해야 합니다.

  • 속인 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결혼 대상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금지
  • 부당한 수수료, 회비,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 금지
  • 18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소개하는 행위 금지
  •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 소개 금지
  • 외국 현지법령 준수
  • 매년 전년도 결혼중개 실적 등을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 보고
 
 
 

국내결혼중개업 창업

보증보험의 가입

-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2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중개사무소 확보

- 국내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건축물대장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 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중개사무소는 소유,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내결혼중개업 신고

- 국내결혼중개업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보증보험 가입 및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이후에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서 및 관련 서류 등을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신고서

  •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서
  • 정관(법인의 경우)
  • 신고인(법인의 경우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없다는 국가나 저부 공인된 신고서
  • 종사자 명단
  •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보험회사가 사실을 직접 통보한다면 제출 생략 가능
  •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했다면?

-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내결혼중개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내결혼중개업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결혼중개없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국제결혼중개업 창업

-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교육을 미리 받아야 합니다.

  • 직업윤리 및 인권 보호
  •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보호 방안
  • 결혼중개업 제도 및 실무
  •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자본금 보유 및 보증보험 가입

-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사람은 중개사무소별로 1억 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보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5천만 원 이상(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2천만 원을 추가)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을 가입

 

중개사무소 확보

-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건축물대장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 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중개사무소는 소유,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는 사람은 전문지식 이수, 자본금 보유, 보증보험 가입 및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이후에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서 및 관련 서류 등을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제결혼중개업 절차

-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 -> 자본금 보유 -> 보증보험 가입 -> 중개사무소 확보 -> 국내결혼중개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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