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 원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손실보상금은 사회적 거리 조치 강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500만 원을 선지급해주는 지원사업입니다. 이번에 사이트가 열리게 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 21년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55만개사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선지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안내 문자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통해서 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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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해당하지 않은 분들, 즉 1월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한 손실이 추가로 확인되는 업체의 경우에는 2월말에 따로 지급이 나올 예정이니 기다리시면 됩니다.
신청금액
- 지급의 경우에는 융자방식을 차용하여 소진공이 직접 대출로 들어갑니다. 신용점수, 세금체납, 금융 연체 등 심사 없이 해당 대상자만 된다면 어떠한 조건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https://blog.kakaocdn.net/dn/bf7gka/btrq6u9ryqq/TKUnpjj3d7K2kC0zztZE1K/img.png)
- 신청은 19일 9시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5부제로 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날짜가 다르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djn6j/btrq69Rd8n7/pdKB6lPE4OqZ9c7mRRBqpk/img.png)
대상 확인 -> 신청 접수 -> 약정 체결 -> 지급으로 진행이 됩니다. 선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하며, 문자 받은 당일부터 약정이 가능하며 약정 후 1 영업일 이내로 지급이 완료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IiIdj/btrq694MCnR/yKBWkCQDmpVKusR4QnnmR0/img.png)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과 결과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 개인사업자: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 약정 - 대표자 본인 신분증
- 법인사업자: 대표가 지역센터를 방문(평일 9~18시)하며 대면 약정 -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인통장사본
지급방법
- 손실보상금 지급방식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예를 들면
예1) 손실금액이 1000만 원인 경우 - 선지급금 500만 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 (대출 X 보상금ㅇ)
예2) 손실금액이 300만 원인 경우 - 선지급금 500만 원을 차감한 200만 원을 융자로 취급(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1% 금리 적용)
- 선지급을 원하시지 않으면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불이익이 없습니다.
-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으므로 언제든지 갚아도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