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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신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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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 원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손실보상금은 사회적 거리 조치 강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500만 원을 선지급해주는 지원사업입니다. 이번에 사이트가 열리게 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 21년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55만개사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선지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안내 문자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통해서 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선지급 대상자 확인하기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 분들, 즉 1월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한 손실이 추가로 확인되는 업체의 경우에는 2월말에 따로 지급이 나올 예정이니 기다리시면 됩니다.

신청금액

- 지급의 경우에는 융자방식을 차용하여 소진공이 직접 대출로 들어갑니다.  신용점수, 세금체납, 금융 연체 등 심사 없이 해당 대상자만 된다면 어떠한 조건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은 19일 9시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5부제로 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날짜가 다르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대상 확인 -> 신청 접수 -> 약정 체결 -> 지급으로 진행이 됩니다. 선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하며, 문자 받은 당일부터 약정이 가능하며 약정 후 1 영업일 이내로 지급이 완료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과 결과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 개인사업자: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 약정 - 대표자 본인 신분증
  • 법인사업자: 대표가 지역센터를 방문(평일 9~18시)하며 대면 약정 -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인통장사본

지급방법

- 손실보상금 지급방식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예를 들면

예1) 손실금액이 1000만 원인 경우 - 선지급금 500만 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 (대출 X 보상금ㅇ)

예2) 손실금액이 300만 원인 경우 - 선지급금 500만 원을 차감한 200만 원을 융자로 취급(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1% 금리 적용)

  • 선지급을 원하시지 않으면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불이익이 없습니다.
  •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으므로 언제든지 갚아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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