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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용실 창업 절차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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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미용사-청업

'누구나 머리는 자르니까' 미용이라는 창업은 어떻게 보면 큰 수익성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요즘에는 1인 미용실로 창업하여 1:1 예약제로 고객 한 명당 정성 들여 스타일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인 미용실을 창업하기 위하여 어떤 창업 절차가 필요한지 알아봤습니다.

 

미용실 창업에 대해서

미용사 면허 취득

국가기술-자격증-사진
미용사 면허: 국가기술자격증

-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용사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미용사 자격 검정시험 과목

- 미용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위의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에서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필기시험: 미용이론, 공중위생 관리학, 화장품학

실기시험: 미용실무

 

미용-교육으로-머리를-자르고-있는-미용사
미용 창업에 한 걸음

미용실 창업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미용실 위생교육

- 미용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신고 전에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항으로 미리 교육을 받기가 힘든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생교육 시간과 내용

- 교육시간은 3시간이며, 교육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 사항), 기술교육,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

 

교육은 대한미용사회 중앙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미용사회 중앙회

 

 

미용실 영업 신고

-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영업신고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 교육필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만 해당)
  •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 외의 철도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

 

미용실을 인수한 경우에는?

- 다른 사람이 하던 미용실을 인수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상속의 경우: 상속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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