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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택시 자격증 요건과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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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택시운전 자격증

한국 택시를 따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할까요?: 택시라는 사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택시를 몰 수 있는지, 택시운전을 위해서 어떠한 자격증이 필요한지 다양한 요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택시운전 자격증

 

  • 택시운전을 하기 위한 요건

20세 이상으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해당 사업용 자동차 운정 경력 1년 이상
  2. 운전직 군인이나 의무경찰대원으로서 운전경력 등의 요건을 갖추고,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을 것

운전적 성정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택시 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할 것

 

  • 운전적성 정밀검사란?

- 운전적성 정밀검사는 교통사고 경향성과 관계되는 개인의 성격 및 심리적, 생리적 행동 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개인별 결함 사항을 검출할 수 있는 직업적성 검사입니다.

 

운전적성 정밀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인터넷 전화로 사전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 한국 택시운전 자격시험이란?

- 택시운전을 하려면,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 등에 관한 시험(택시운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택시운전 자격시험은 연합회에서 매일 1회 이상 시행되며, 필기시험 형식으로 치러집니다.

 

시험일정 및 시험장소는 지역별로 정해지고 택시운전 자격검정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택시운전 자격검정

 

  • 택시운전자격증의 발급

- '택시운전자격증'이란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발급되는 개인 휴대용 국가자격증을 말합니다,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합격자 발표일부터 30일 이내에 택시연합회에 택시운전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관련 교육 이수
- 택시운전을 하려면 운수종사자교육 등 관련 볍령에서 정하는 필요한 교육을 바아야 합니다.
운전종사교육은 신규교육, 보수교욱 및 수시교욱이 있습니다.

 

 
국내 택시

 

한국 택시 주요 질문

1. 개인택시운전을 하려는 경우에도 운송사업면허가 필요한가?

- 개인택시운전을 하려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시설기준과 안전 기준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 사업계획이 해당 노선이나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최저 면허기준 대수,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그 밖의 기준에 적합할 것

 

운전 경력, 교통사고 유무, 거주지 등 정해진 기준에 적합할 것

 

 

2. 택시운저을 하기 위해서 차량에 어떤 장치를 해야 할까요?

- 택시 윗부분에는 택시임을 표시하는 설비를 설치해야 하고, 빈 차로 운행 주일 떄에는 외부에서 빈 차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조명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개인택시운수종사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운전자격증명을 게시해야 합니다.
 
택시 안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택시요금미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택시 안에는 난방장치 및 냉방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에 에어백을 설치해야 합니다.
 

3. 어떤 경우 개인택시운전을 할 수 없나요?

- 택시운전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므로, 운전명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택시운전도 할 수 없게 됩니다.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되면, 택시운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면, 택시 운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4. 개인택시운송사업 상속, 양도

-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양도, 양수, 상속이 제한적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 다만, 해외 이주로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을 할 수 없거나 61세 이상인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 양수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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