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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 수 없는 순간에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다리를 다치게 되어 보행보조기를 차야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휠체어나 목발 등 보행보조기를 무료로 대여해주는 지원이 있습니다. 보행보조기 종류별 대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보행보조기 무료대여
- 치료와 재활 과정에 일시적으로 보조기기가 필요한 대상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된 대상에 한하여 무료로 대여해주는 사업입니다.
대여대상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및 의료급여 대상자
- 대여 제외: 요양기관에서 입원 치료 중인 환자
대여 가능 보조기기 종류
구분 | 종류 | 기본대여기간 | 연장 | 최대대여(사용) |
휠체어 | 기본형/ 아동형 | 기본2개월 | 1개월 단위 연장2회 | 4개월 사용 |
보행기 | 바퀴 | 기본2개월 | 1개월 단위 연장2회 | 4개월 사용 |
지그재그 | 기본2개월 | 1개월 단위 연장2회 | 4개월 사용 | |
목발 | 알루미늄 | 기본2개월 | 1개월 단위 연장2회 | 4개월 사용 |
대여 방법
- 신청자 또는 대여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여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여 가능한 보조기기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선으로 예약을 하신 후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대여 지사와 지사별 잔여 보조기기 현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 지사별 잔여 보조기기 현황에 대해서 지역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종류별 대여할 수 있는 보조기기를 확인하신 후 대여가 가능합니다.
보조기기 현황에 대해서는 항상 바뀌기 때문에 문의를 해보신 후 대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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