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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보행보조기 무료 대여 종류와 방법

· 댓글개 · 뚜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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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 수 없는 순간에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다리를 다치게 되어 보행보조기를 차야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휠체어나 목발 등 보행보조기를 무료로 대여해주는 지원이 있습니다. 보행보조기 종류별 대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보행보조기 무료대여

- 치료와 재활 과정에 일시적으로 보조기기가 필요한 대상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된 대상에 한하여 무료로 대여해주는 사업입니다.

대여대상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및 의료급여 대상자
  • 대여 제외: 요양기관에서 입원 치료 중인 환자

대여 가능 보조기기 종류

구분 종류 기본대여기간 연장 최대대여(사용)
휠체어 기본형/ 아동형 기본2개월 1개월 단위 연장2회 4개월 사용
보행기 바퀴 기본2개월 1개월 단위 연장2회 4개월 사용
지그재그 기본2개월 1개월 단위 연장2회 4개월 사용
목발 알루미늄 기본2개월 1개월 단위 연장2회 4개월 사용

대여 방법

- 신청자 또는 대여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여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여 가능한 보조기기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선으로 예약을 하신 후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조기기 무료 대여 신청


해당 사이트에서 대여 지사와 지사별 잔여 보조기기 현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 지사별 잔여 보조기기 현황에 대해서 지역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종류별 대여할 수 있는 보조기기를 확인하신 후 대여가 가능합니다.

보조기기 현황에 대해서는 항상 바뀌기 때문에 문의를 해보신 후 대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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